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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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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4.7.28, 2021.12.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③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18202012. 5. 16.
공제금

하여 보면, 피고가 하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상업무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제정한 공제약관이 보상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라

서울고등법원 2011나657182012. 5. 3.
손해배상(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법인이

서울고법 2010나448372010. 10. 20.
공제금

료 산정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보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동일한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보장하는 선택적, 교환적 제도인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금액과 공탁한 금액이 같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