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4.7.28, 2021.12.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③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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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6. 5. 시행
-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2005. 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여 보면, 피고가 하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상업무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제정한 공제약관이 보상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라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법인이
료 산정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보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동일한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보장하는 선택적, 교환적 제도인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금액과 공탁한 금액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