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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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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6.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의3(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내역의 조사결과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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