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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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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2.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29>

1.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

2.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

②법 제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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