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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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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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29>
1.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
2.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
②법 제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2도27252002. 11. 13.
변호사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대법원 2001도7902001. 4. 13.
변호사법위반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대법원 99도30051999. 9. 7.
변호사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21931999. 12. 24.
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