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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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7.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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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6. 5. 시행
-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2005. 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56552007. 5. 17.
손해배상(기)
동산공법(제5과목) 각 40문제, 시험시간 120분}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다.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 2항은 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에 중점을 두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수원지법 92가합234241993. 8. 20.
손해배상(기)
점 이상 득점한 자들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1990.4.26.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라. 위 피고 2는 서울 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교수인 소외 1 등을 이 사건 시험 중 부동산 관련 세법과목의 출제위원으로, 동아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