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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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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①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7.28>
②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12.4, 2014.7.28>
1.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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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6. 5. 시행
-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2005. 2.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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