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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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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4.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17, 2020.2.11>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0.2.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1.2.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6.2.17>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17>

⑧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872026. 4. 1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2호, 제5항은 ‘사업자가 목욕·이발·미용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헌법재판소 2024헌마3652024. 5.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9752022. 5. 2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일정액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 사건 쟁점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7노37912018.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목욕·이발·미용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무가 면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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