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한다고도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유이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
같으나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2019. 2. 12.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5호)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
15~17행 부분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 4항에 따르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부인하였고, 제1심판결에서도 위 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1기 및 2020년 2기) 대손사유 : 부도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나) 쟁점거래처2 관련 대손세액 공제내역(2021년 1기) 대손사유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가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그 적용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1항 제2호에 대한 개별적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의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일부 무상감자한 이 사건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대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출자전환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
에는 변제한 대손금 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 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
일치시킴으로써 영세한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
2어음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사건 각 어음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준으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범위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
은 출자전환된 후 무상소각된 것이 아니라 주식병합을 통해 일부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대손세액을 2017년 2기 및 2015년 2기 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공급일로부터 5년 내에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7. 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대손세액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