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12.8, 2021.2.17, 2025.12.30>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④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⑤ 제1항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1.2.17>
⑥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2.17>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⑩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및 간이과세자의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고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사업자 상호와 공급가액 등을 보면 공급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지 또는 원고의 매입거래처에 해당하는지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거쳐 환급세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 에 대한확정세액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제1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월별 조기환급 제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여 그보다 환급시기를 앞당겨 미리 환급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먼저 제1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월별 조기환급 제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여 그보다 환급시기를 앞당겨 미리 환급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은 “각 사업년도 제1기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거하여 2004. 6. 25. 피고에게 2004년 제1기(2004. 4. 12.부터 2004. 5. 31.까지)의 매입액을 2,885,470,000원(1,13
1978년도에 금180,965,968원, 1979년도에 금551,472,149원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조기환급 결정하였다가 1981. 4. 3.에 이르러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소금의 공급사업의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영세율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자등록과 그 밖의 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 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1977년도 하반기중 원고가 부담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도합 금 14,157,524원의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았는데, 피고는 1978. 4. 12.에 이르러, 원고의 면세포기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