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6.2.17>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
나.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
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
3.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⑥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2025.12.30>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8.2.13>
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제21항 및 제2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2025.2.28, 2026.2.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4조에 따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4헌바372등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위 선례가 선고된 이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요건으로 규정한 ‘귀책사유’는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만을
급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인천세관장은 2013. 11. 27.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3. 12. 4. 인천세관장을
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관세조사를 통해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당초 과세기간이 경과한
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고,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보면, 세무
(2)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
12. 5.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치고 현재 대표이사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12. 7. 25. 확정되었고 수원세무서장은 2012. 7. 26.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확인하고 위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확인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법령 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 부터 어느 과세기간
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4조에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4조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제1경정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
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주장 (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피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 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릿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2006.3.24.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1 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에 따라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돼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이하 ’쟁점세액’)에 해당 하는 금원으로 원고 AAA의 경우 쟁점세액 47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