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2) 이 사건의 경우,
업한 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2011. 11. 29. 선고 2011헌바33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날이 과세기간을 정하는 폐업일이 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주장 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은,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사업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인바, 부동산임대업의 폐업 시기는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퇴거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전 임차인인 AA 요양병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분할존속회사의 폐업 이전에 공급자인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는 분할변경등기일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있
이 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과세기간이 잘못되어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9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되,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
교부한 데에서 나아가 명시적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에 따르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구 부가
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1호), 사업자등록신청사유
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그 하위 법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
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고 DDD, EEE은 BBB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12. 10. XX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BBB을 FFFF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XX세무서장은 같은 달 13. FFFF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BBB로 직권으로 변경하고, B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