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9건
,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종합
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20년 제1기, 제2기에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종합
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이 사건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
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
.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이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는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법의 목적, 과세대상, 내용, 계산 구조 등이 전혀 다르므로 소
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법리에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물을 신축ㆍ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참조).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사업인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2016. 4. 18.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7. 1. 6. 다세대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법령조항을 종합하여 보면,결국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는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여러 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