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갈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등 참조),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된다(소득세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마) 따라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 후단이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의 한계를 넘는 이중과세로서 부가가치세의 근본원리상 용인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등 참조),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된다(소득세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 (마) 따라서, 토지관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 후단이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의 한계를 넘는 이중과세로서 부가가치세의 근본원리상 용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매업으로서의 공급거래시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므로 특별히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산서의 교부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있은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이외에 제16조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여기에 위 제16조 제
도장 시설이나 생음악의 제공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1.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