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게 일괄 양도하였고, 원고가 구분 기장한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피고가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게 되고, 소득세
519,000,000원의 공급시기는 2010. 12. 31.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 ○○지방법원은 2017. 10. 17. 00제약의
제2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 관리하였던 점 등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2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요건(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 발급일인 2010. 12. 31.을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관한 해당 공사의 기성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들이다. 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년도 제1기 매출액을 감액하고 2012년도 제2기 매출액을 증액한 다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다.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체인 사업자를 과세관청이 정확히 파악하 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제도 이외에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
를 발행할 수 있다. EE글로벌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로서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 2011. 12. 31.[또는 늦어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인 2012. 1. 10.]까지 위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용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기간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계산서의 발급일이 전자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2011. 10. 18.로서 용역의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
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로 해석하거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거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
기재,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산세 부과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는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
이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당초 일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1. 가. 2)항 및 1. 가. 3)항의 공급가액 합계 39,073,600,000원(6,353,333,000원 + 32,720,266,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교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
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제3호(이하‘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라 한다)는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제3호(이하‘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라 한다)는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라 한다)는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