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2024.2.29>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2024.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반과세자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런데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관한 통지가 있
30.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그러나 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
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