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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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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2023.2.28, 2025.12.30>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2024.2.29>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7312026. 1. 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도선사업은 제외됨, 제3호),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402025. 9.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제1호),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제3호), 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3352025. 2.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제1호),‘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제3호),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호)와 같이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현금영수증 의무발

헌법재판소 2023헌마9952025. 4. 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7. 1.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고,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되었다.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누2922024. 11.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다. 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단하게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내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392024. 12.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1062024. 9.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21년 제1기 및 제2기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2022. 7.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2022. 7. 25. 2022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3882024. 7. 24.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062023. 1. 1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692023. 7. 2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042021. 9. 2.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5622020. 1. 22.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업자”를, 제2호에서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6052019. 2.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자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이 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262019. 8.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데,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092019. 10. 2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4312019. 9. 5.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점 등이 아닌 분양 개시시점임

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 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462019. 6.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8792019. 6.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6152018. 9. 20.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대법원 2015마18642016. 3. 11.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등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의미하는 현금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