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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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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4.2.29, 2025.2.28, 2025.12.30>

법령 계산식·도표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3.2.28>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⑧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제5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⑪ 수탁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4.2.29>

1. 수탁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위탁자와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신탁계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7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⑫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0452026. 1.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보조 업무나 사실행위의 대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묘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자 피고들은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1972025. 9. 11.
유류분반환청구 후발적경정청구 인정여부 등

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2두336372025. 7.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등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692024. 12. 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사업 중 하나로 ‘금융 및 보험업’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3372024. 9.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1142024. 5. 30.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94162024. 12. 20.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32932024.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2892024. 5. 10.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282023. 11. 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되,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1582023. 2.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4992023. 10. 18.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6302022. 10. 19.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6672021. 12.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용역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운영사업을 개시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별로 세액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들과 정△△ 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위 차명계좌에 광고수익금이 최초 입금된 2017. 6. 28.이 아니라 2017. 6. 1.을 그 사업 개시일로 등재하였다고 하

서울고등법원 2020누517562021. 9.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B 사이트는 박슬기가 지분 40%를

서울고등법원 2020누553832021. 12.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제8항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는 사업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한편, 종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의 종류의 변동이 있는 때’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의 종류’는 과세사업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562020. 10. 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라) 원고는 2003. 6. 12.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를 관련근거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업종변경”이 교부사유로 기재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542020. 5.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승인을 받기 위해 6가지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법인 아닌 단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및 임차 사실을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한다는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2020. 4.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고 있는 매입세액 부분은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기간인 2016년 및 2017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8422020. 6.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제6조 제3항).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