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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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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562020. 10. 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842020. 8.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도

대법원 2009두18082009. 6. 11.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482008. 9. 12.
부동산 임대관련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앞세어 본 바와 같은바, 폐업한 사업자는 법 제5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장○용이 2002년경 부도를 맞아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던

헌법재판소 2005헌바762006. 6. 29.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

대법원 2002두88002003. 1.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대법원 99두76092000. 10. 24.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206251998. 9.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대법원 96누161931997. 6.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144801996. 5.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폐지의 결정 기준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94구392861995. 10. 27.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4항 , 시행령 제10조제1항 ). 위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대법원 89누79791990. 10.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대법원 89누37481989. 11.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지만 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 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대법원 84누6081985. 11.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 생략)에서 동양강철이라는 상호하에 알미늄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0.12.31자로 폐업하였는데 1981.1.8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시 재고자산은 장부상 금 36,052,811원으로 기장되어

대법원 84누1021985. 10.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개업ㆍ휴업ㆍ폐업의 각 시기는 그 등록 또는 신고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하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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