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도
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앞세어 본 바와 같은바, 폐업한 사업자는 법 제5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장○용이 2002년경 부도를 맞아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던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폐지의 결정 기준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4항 , 시행령 제10조제1항 ). 위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지만 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 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소 생략)에서 동양강철이라는 상호하에 알미늄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0.12.31자로 폐업하였는데 1981.1.8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시 재고자산은 장부상 금 36,052,811원으로 기장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개업ㆍ휴업ㆍ폐업의 각 시기는 그 등록 또는 신고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하여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