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12.7.24, 2021.6.1>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8.6.5>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식 91,300주의 취득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식 취득 승인이라는 면에서 원고가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소극)
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보험업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15%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 운용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사옥 신축을
가.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헙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8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확보를 위해 소유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소극)
보험업자가 자산증식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