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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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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가. 생명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나. 손해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3항제6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 제3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2.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

4.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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