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1조 (비밀 소유 현황 통보)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작성 및 배포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신원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등은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와 같은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
],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행하는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국정원은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고[구 보안업무규정(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3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76호)
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한 신원조사 결과의 사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채용후보자'만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임용예정자'로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지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을 뿐으로 면접시험에 응시 중인 자는 위 규정의 '공무원임용예정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다른
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인·군무원 등의 공무원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항 제1호, 제2항, 구 보안업무규정(1999. 12. 7. 대통령령 제1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2조, 제33조, 제34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5호로 제정되어 대통령훈령 제4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3항, 경찰청예규 제160호(1995. 12
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4조 제2항, 대학에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보부 직원이 중앙정보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신원조사 사무의 일종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공 및 대정부 전복에 관한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