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10089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甲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 피고
- 충남지방경찰청장
- 소송수행자
- 성경석, 김인호, 이홍선, 곽우림, 이대연
- 변론종결
- 2015. 4. 22.
- 판결선고
- 2015. 6.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201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전·의경 특별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2.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제출할 것과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일정을 안내하였다. ①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② 신원진술서, ③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원확인조회서(지문대조표), ⑤ 병적증명서, ⑥ 각종 자격증·면허증 및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⑧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⑨ 개인신용정보서, ⑩ 자기소개서, ⑪ 경찰관서장 표창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⑫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다. 원고는 신체 및 체력검사와 적성검사를 마친 후 2013. 11. 25.경 시행된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8.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 기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인 신**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의 채용심사관은 원고의 위 벌금형 전과가 포함된 경찰관용 신원조사서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 결과, 경찰관 임용 신원조사서, 고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준법의식 등 심층면접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였다.
마. 면접위원들은 채용심사관이 제공한 종합의견서, 적성검사·인성검사·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면접시험은 2013. 11. 25.경 각 3인의 면접위원에 의하여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아래 표와 같이 평가요소 ②, ③에서 모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2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 평가요소 | 1단계(개별면접) | 2단계(집단면접) |
|---|---|---|
|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2, 2, 2 | 2, 2, 2 |
| ③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2, 2, 2 | 2, 2, 2 |
바. 피고는 2013. 12. 6. 원고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 공고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한 신원조사 결과의 사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채용후보자'만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임용예정자'로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지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을 뿐으로 면접시험에 응시 중인 자는 위 규정의 '공무원임용예정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다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사 원고가 보안업무규정상의 신원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원조사의 주체는 국정원장이나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 한하고 시험실시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대책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라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세부규칙(경찰청 훈령)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임용 시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은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제한되고,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은 제5호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6호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각 들고 있으므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벌금형의 범죄경력은 조회 및 회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원조사기관이나 보안담당관도 아닌 채용심사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임용예정자'가 아닌 '면접시험 응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고,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면접위원에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원고의 벌금형 전과가 포함된 범죄경력 자료를 제공하게 하였으며, 면접위원이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자 그에 기초하여 원고를 불합격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전과는 사회적 비난성이 큰 범법행위가 아니고 면접일 기준 6년 이내의 범법행위도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범죄경력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겠다고 공고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1단계 '개별면접'과 2단계 '집단면접'으로 구성된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여 흠잡을 데 없는 답변을 하였다. 그럼에도 면접위원은 원고에게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10점 만점에 2점의 낮은 점수를 주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를 불합격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법한 신원조사 결과의 사용 주장에 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구 보안업무규정(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1호, 제32조, 제33조, 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15. 4. 13. 대통령훈령 제3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56조, 제5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정보원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경찰청장은 직권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할 수 있고, 신원조사 결과를 요청기관에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범죄경력 자료 및 수사경력 자료 전부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다. 여기서 구 보안업무규정상의 '공무원임용예정자'의 의미는 구 보안업무규정에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보안업무규정상의 '공무원임용예정자'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기 전 제4차시험(필기시험)까지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