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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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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6102025. 10. 17.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병역법 제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공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

헌법재판소 2019헌마938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역법 제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므로(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직무전념성과 상근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헌재 2016. 10.

헌법재판소 2019헌마535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무생활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출퇴근하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식비, 석식비, 주거비, 전기료 등의 비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병역법 제31조 제1항).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가 적용되고(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헌법재판소 2018헌마9202019. 4. 11.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 2017헌마3742019. 2. 28.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비용과 직무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

헌법재판소 2016헌마252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

헌법재판소 2014헌마192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ㆍ소집되어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본인의사에 관계없

헌법재판소 2010헌마3282012. 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조를 준용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지며 일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 등을 지급받게 되는바(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그에 따라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는 한편, 보수는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것을(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여비·급식비는 필요 최저 수준의 출퇴근비와 중식비를 지급받는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가처분

병역법 제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공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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