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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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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1두72512001. 11. 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의 취업 및 체류기간, 그 부모 및 가족의 국내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징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012, 10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대법원 95누160661997. 5. 23.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구 병역법에 의하여 국비유학생으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지연하였으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 가부(소극)

대법원 95누181851996. 8. 23.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대법원 95누11941995. 6. 9.
징집처분취소

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소정 병역면제의 요건 나.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신설 이전에 영주 목적 귀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구 병역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미

대법원 94누1012, 10291994. 5. 27.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

가.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정의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의 의미 나. 같은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광주지법 91라281992. 9. 16.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유】 항고인의 즉시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외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하여 취득한 영주권인바, 이는 그 유효기간이 2년뿐인 조건부 임시영주권으로서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위 임시영주권도 위 시행령상의 영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과태료에 처할 자들을

서울고법 91구160081991. 12. 10.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권에 병역의무자가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영주권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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