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종사기간 중에 있는 자의 국외여행허가·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에 관하여는 병역법시행령 제110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간주규정인 개정된 병역법시행령 제113조가 의무종사기간 중에 있는 특례보충역에게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 1989.4.1. 이전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1988.10.25. 병무청 훈령 제117호) 제2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까지 기한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