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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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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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