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병역법 제6조 제2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때의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입영부대에 들어가서 군의 지배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므로(병역법 시행령 제101조 등) 군형법의 피적용자가 되는 반면에, 예비군교육훈련소집의 경우에는 향토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고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