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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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4조 (보상금액의 결정 등)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1.12.6>
③ 삭제 <2011.12.6>
④ 삭제 <2011.12.6>
⑤ 삭제 <2011.12.6>
⑥ 삭제 <2011.12.6>
⑦ 삭제 <2011.12.6>
⑧ 삭제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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