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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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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4조 (보상금액의 결정 등)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1.12.6>

③ 삭제 <2011.12.6>

④ 삭제 <2011.12.6>

⑤ 삭제 <2011.12.6>

⑥ 삭제 <2011.12.6>

⑦ 삭제 <2011.12.6>

⑧ 삭제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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