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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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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3조 (보상금의 청구)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 취소 연월일 및 보상금 청구사유

3. 청구액(청구액 명세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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