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6.8>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08.7.24, 2008.10.7,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4.2.21, 2015.6.30,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9.2.12, 2020.8.7, 2020.10.7, 2022.8.2,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삭제 <2013.2.15>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1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1의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제1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1호의3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마.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1의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의6. 제1호의5, 제1호의8 또는 제1호의10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호의8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의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의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의9.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1의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의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의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의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일 것

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약정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1의14.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1의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1의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11.6.3>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9, 2009.9.21, 2010.6.8, 2011.6.3, 2012.2.2, 2015.2.3, 2015.12.28, 2016.2.12, 2018.7.16, 2021.2.17, 2022.8.2, 2024.11.12, 2025.12.30>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1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제3항에 따른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2. 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법 제5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11.6.3>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2. 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⑥제68조는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20.2.11>

⑦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⑧제7항에 따라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09.6.8, 2025.12.30>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9292025. 12.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수원고등법원 2025누7202025. 1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이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1702025. 2.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조항인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3042025. 6.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의2 제7항은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6항은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자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9612024. 11. 21.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의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 시기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6항에서는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

헌법재판소 2020헌마14342024. 7.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호 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특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972023. 11.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을 처음 규율하게 되었는데, 그 위임을 받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제1호),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2021. 5. 28.
부당이득금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2021.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2021. 10. 14.
부당이득금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2021. 4.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2 제2항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8622021. 10.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항 전문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2020. 7. 1.
부당이득금

법률에 따른 환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하며,

헌법재판소 2020헌마13562020. 10. 27.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대상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만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에서는 ‘위 법률조항 및 2020. 8. 7.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12 후문도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위 시행령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272019. 5. 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각 목에 정한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제1호의2 (나)목은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대법원 2018두538492019. 1. 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절차 생략 등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2472018. 5. 24.
법인세경정처분취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 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입임대주택으로 2013년 양도 당시 5년 이상 임대 한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여부 가

광주고등법원 2017누45662018. 7. 12.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149㎡ 이하이며, 5년 이상 임대 하는 것이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2 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2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4352018. 6.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게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였어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의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

서울고등법원 2016누778292017. 6. 1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통하여 구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관하여 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와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는 그 위임규정, 성격과 목적, 적용범위가 다른 규정이다. 즉, ①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은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