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22‘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
가. 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경우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1. 법인세 및 영업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2.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친 조세의 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3. 조세범칙혐의자(공범)의 1인에 대한 즉시고발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일보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못하자 이는 법인세의 경우 당시의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92조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21조 제1항, 제2항 전단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의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실사한 위 일당의 합계금을 위 기간 사이의
시행되던 구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33조와 구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위 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조사결정하
실지매출액이 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추계조사 가부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33조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구 전) 제9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은 위 법인세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조사결정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은 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1977.1.1부터 시행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여 사업연도부
오던 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제32조, 제33조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위 법인세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조사 결
던 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33조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제9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위 법인세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조사결
어 오던 구 법인세법 (1979.12.28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33조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위 법인세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