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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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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021.2.17, 2023.2.28, 2025.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2019.2.12, 2021.2.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25.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2021.2.17>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11.6.3, 2012.2.2, 2016.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1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42552026.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시가’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서울고등법원 2024누460422026. 3.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4항 제2호는 동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서울고등법원 2025누67462026. 2.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242026. 1. 14.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에 있어서 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

대법원 2024두370082026. 3.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도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152025. 1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9412025.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같은 조 제8항은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본문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6822025. 6.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며, 같은 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89조는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43312025. 9.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고, 제4항에서 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서울고등법원 2024누371302025. 8.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가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의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세

서울고등법원 2024누630472025. 9.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3호), 이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소득세법령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907422025. 9. 25.
부당이득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9462025. 10.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시가는 ①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7902025. 9.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 2항을 준용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본문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42492025. 1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약 조건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전대계약의 조건인 월 임대료 20,000,000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 령’이라 함) 제8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221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먼저 제1호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95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먼저 제1호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282025.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떻게 예상하는지 또는 할인율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계산되는 가치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정될 수 있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주식의 시가 산정에는 감정가액을

부산고등법원 2025누22512025. 7.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계산하여 비교할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주택 시가는 이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7142025. 5. 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및 체계,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