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 삭제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1건
.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가가치 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유이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는 본문에서 상행위로
조 제1항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등의 상대방 내지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관한 규정이다. DDD이 대상회사의
수관계인에 해당한다[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4호]. 원고 AAA가 2015. 11. 13. FFF에 페라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우’에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포함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는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포함된
,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1)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B, C, D와 그 친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① 요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실시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③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
지분 86.0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는 원고의 주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의 주주인 ◎◎◎◎◎◎는 ★★★★과
7. 4. 1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권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83,720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 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 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이 사건 시공법인의100%주주인甲이 원고의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와 이 사건 시공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8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 관계이고,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따른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가목은 ‘위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법인세법이 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전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1.부
DDD, EEE와 그 친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주식’이라 한다)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1)인 주식회사 CCCC웍스(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장외거래로 72억 원(주당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주주(제2호)와 법인의 임원(제3호)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가 자문 무렵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②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이 사건 거래 계약 체결 당시 CCC, DDD은 원고의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서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 원고가 분할로 설립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는 2014. 7. 11.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