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위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3,4항, 동 시행령 제80조의3 제2,3항). 한편,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은 개정 전 법인세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경우일 뿐이다)” ○ 제1심 판결 28면 2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에 의하면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차감한 금액인바,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 xx,xxx,xxx,xxx원은 이 사건 합병대가 xx,xxx,xxx,xxx원에서 이 사
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이하 ‘사업상 가치’라 한다)가 있다고 보아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2012사업연도에 29,983,390,650원을 손금산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2 내지 2015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