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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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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2026.2.27>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여부는 입법 취지와 해당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652023. 6.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3, 제80조의4, 법인세법 제17조, 제20조,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81조의4, 조사사무처리

대법원 2018두450842023. 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전문은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할때 합병법인과

대법원 2020두568032023. 11.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752022. 9.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이 회사의 거죽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의

헌법재판소 2018헌바442021. 6. 24.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터 같은 달 6.까지의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합병양도손익 4,331,828,691원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이 사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 755,778,693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3,576,009,9

서울고등법원 2019누405382020.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적격합병 후 분할이 있는 경우 적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772020. 11. 4.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 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은 ‘양 도가액’을 △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 로 하고,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992019. 10.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세법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이 회사의 겉껍질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0092019. 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였는데, 원고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1, 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0조 제1, 2, 4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231,597,959,249원, 일시상각충당금 27

대법원 2016두452192018. 6.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두421842018. 10. 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409862018. 6.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6582017. 6.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 합병’이라 한다)하였고 ■■실업은 같은 날 해산하였으며, ■■실업에 대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합병양도차익은 4,331,828,691원{(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4832017. 9.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병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전단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384142016. 5.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대법원 2014두362352016. 8. 18.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302015.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③의 요건에 해

부산고등법원 2013누203252014. 3. 26.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제83조 제4항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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