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30, 2019.2.12, 2025.12.30>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시적인 세법 규정이 없는 경우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의2호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5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의2호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법령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법령에
편적 속성에서 기인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처리 기준 또는 계속 적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호는 구 법인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을 규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또한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정한 기업회계 처리규정(갑 제3, 4호증)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각 호의 회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의 손금 산입이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정한 기엽회계 처리규정(갑 제3, 4호증)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각 호의 회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의 손금 산입이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엽회계기준을 적용하거
작업진행률은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는 「법인세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위와 같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하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규정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제41조, 제4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9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개별 자산의 ‘시가’나 그와 같은 의미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액’보다 고가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양수가액으로, 이
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10)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
사업자가 리스회사와 사이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의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완성품으로 만든 다음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4조 이하의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공제하여야 할 것임이 상당하고 이는 본건 과세처분 당시의 법인세법(법률 제2556호)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62호) 제79조 및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하여도 달리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즉 비록 구 법인세법 제21조의 중감면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직전 사업연도를 끝으로 하여 종료되었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