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2025.12.30>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3)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
6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을 제공 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계산한 2016 사업연도의 이 사건 사업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이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등’을 뺀 금액을 과세연도별 투자금액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3)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
인)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므로 ‘공사원가’에 해당하여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 2) 피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상이 2016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 등(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중 일부분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는 201x 사업연도 및 201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금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지급기일이 아니라, 권리확정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바, 이때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용역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
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2. 4. 4.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위 준공정산이 이뤄진 201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년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부분은 정당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 8] 생략 3) 이 사건 처분 중 2014 사업연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손익의 인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종 부담금이 제외된 총공사예정비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가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한 총공사예정비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1년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종 부담금이 제외된 총 공사예정비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총 공사예정비가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한 총 공사예정비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및 실제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