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2026.2.27>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④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12.30>
⑥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 대금을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025.12.30>
⑧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4.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0건
.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의 자산양도 시기를 거래유형이나 목적물을 나누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는 상장주식 익금의 귀속시기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규정함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
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자산의 판매손익 등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검수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총납품처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날’에 익금이 확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물품의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자
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경우 ‘대금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 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유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유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는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지급 전제가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
는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지급 전제가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유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중 과 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것이 고, 원고는 2021. 5. 18.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 소득의 귀속시기는 2021 사업연도이다. 다. 이 사건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상품(부동산을
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그리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부동산과 같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 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이 사건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도래한 2014. 6. 11.을 위 조항에 따른 ‘사용수익일
라 대주주가 아님에도, 원고가 위 대주주임을 전제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매도계약일인 2018. 3. 29.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여 상당한 견해 대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