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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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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6.28, 2010.11.15, 2011.6.3, 2012.2.2, 2013.2.15, 2014.3.24, 2016.2.12, 2016.3.11, 2016.5.31, 2016.7.6, 2017.2.3, 2020.8.11, 2021.2.17, 2022.2.17, 2023.2.28, 2023.12.19, 2025.12.3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삭제 <2009.2.4>

33. 삭제 <2009.2.4>

34. 삭제 <2009.2.4>

35. 삭제 <2009.2.4>

36. 삭제 <2009.2.4>

37. 삭제 <2009.2.4>

38. 삭제 <2009.2.4>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법령 계산식·도표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22026. 3.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523822025. 9. 19.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의 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1) 원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등 법인세법상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를 손금에 산입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때’를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523442025. 10.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1)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등 법인세법상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를 손금에 산입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때’를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8882025. 6.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1672024. 5. 30.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352024. 6. 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2023. 5.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2019. 6. 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2018. 2.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되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⑷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7252017. 12.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0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7482017. 12.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0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대법원 2014두22562017. 12.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6712016. 6.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6누1882016. 6. 9.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1172016. 6.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4152016. 4. 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공사(이 사건 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법원 2013두175342016. 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5752015. 8. 18.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자산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자산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1582015. 10.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

대법원 2012두41112015. 1.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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