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1.6.3, 2019.2.12>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12.4.13, 2014.2.21, 2019.2.12>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2019.2.12>
④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⑤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언급 없이 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한편,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의무에 관한 같은 법 제60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1998. 12. 28. 법률 제 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2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고정자산 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위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도해지하기는 하였으나, 임차인 등으로 하여금 렌탈물건을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임차인 등과 향후 계획을 협의중에 있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서 정한 유휴설비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 피고 : 위 시행령 제60조의 유휴설비란 일시적으로 사업에 공하여지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