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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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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4.2.21, 2019.2.12, 2025.12.30>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②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2.9, 2008.2.29, 2010.12.30, 2025.12.30>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3두70012016. 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9302009. 12. 17.
(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련될 때까지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설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단체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7142009. 12. 1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련될 때까지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설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단체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6헌바992008. 5. 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항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단계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개정·시행으로 인한 소급입법의 판단은 납세의무의 ‘성

헌법재판소 2002헌마202002. 10. 3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