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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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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10.12.30, 2016.2.12, 2019.2.12, 2025.2.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19.2.12>

법령 계산식·도표

③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11.5, 2019.2.12, 2025.12.30, 2026.2.27>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5.2.28>

⑤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5.2.28>

⑥ 삭제 <2019.2.12>

⑦ 삭제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법원 2023두375442025. 2.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완료한 시점에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의 위 상각범위액 계산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시스템 대체비용에 대하여 6년의 내용연수와 정률법을 적용한 원고의 상각범위액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84262023. 12.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망인이 신고내용연수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계산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 , 원(= 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365842023. 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부자산 그 자체의 사용수익기간과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상각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건물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부속설비가 사실상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282021. 6.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부인할 수밖에 없다. 2) 제2주장에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1212018. 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부산고등법원 2015누243902016. 5. 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판단 1) 원고들의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와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9582016. 8.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2322016. 4.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

대법원 2013두70012016. 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9152015. 5. 21.
부당이득금반환

착장비는 공정기기에 해당하는바(이하 위 네 가지 기기를 통틀어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의 내용연수는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3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2992015. 12. 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 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대법원 2011두327512014. 5.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722013. 3.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04,493,630 26,493,353 0 36,753,845 63,247,198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상 특별한 의의(疑義)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3702012. 7.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4022011. 4.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등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구조 또는 자산별 ·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

서울고등법원 2011누181222011. 1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준내용연수 제도를 채택하고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5992010. 4. 28.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

의 주식수 264,000주)에 불과하다. ㉯ 만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189342010. 1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64,000주)에 불과하다. ⑤ 만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

헌법재판소 2002헌마202002. 10. 3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법원 98두143032000. 2.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정상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 및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