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0.6.8, 2010.12.30, 2012.2.2, 2017.3.29, 2018.2.13, 2019.2.12, 2020.7.28, 2020.8.26, 2021.2.17,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9.2.12, 2025.12.30>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9, 2010.12.30>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0건
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697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
제1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중 하나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잔여 사용수익기간 중에 해당 자본적 지출 부분이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상각잔액을 그러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도 이를 참작할 만하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바)목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병 시 영업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항). 나아가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3, 제80조의4, 법인세법 제17조, 제20조,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81조의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나.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의 하나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
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하지 않았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은 2015. 3. 6.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소정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653,771,710,593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만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나)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합
감가상각자산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위 고정자산 중 하나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의미 /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해당되어 역시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부인할 수밖에 없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고정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제2호 (가)목에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주식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법문에 반하는 방식으로 주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라고 규정한 것은 개발비의 정의를 차용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한다)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임차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 시행규칙 등에 무형자산을 비롯한 자산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3조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23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내국법
과 같이 무형자산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 중 161,146,713,691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유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제2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제1호 각 목에 정한 유형고정자산과 제2호 각 목에 정한 무형고정자산을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에 정한 고정자산으로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