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상인 제세공과금의 유형 중 하나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을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제1호)’,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제2호)’을 각각 규
상금 등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위 규정은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외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