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제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채무보증(산업합리화 관련 보증, 해외건설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 금융기관이 행하는 채무보증,
제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채무보증(산업합리화 관련 보증, 해외건설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 금융기관이 행하는 채무보증,
경비로 보아” 부분을 “접대성 경비로 보는 등”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또한 대손처리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와 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현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문언상 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당연히 회수할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으로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정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상할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되었다. (나) 대손충당금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법인세법이 전문 개
은 이유 없다. 다. ○○○호텔에 대한 임의포기 채권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텔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나머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대손충당금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 되
나머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대손충당금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을 계상하였다가 소멸시키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분이란 결국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부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8. 22. 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5호,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손금의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경부터 소외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를 간사회사로 하는 소외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리스계약에 참여회사로 참가하여 온 사실, 한보철강은 1997. 1. 23. 부도를 내고,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997. 8. 27. 회사정리법에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이란 결국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부분을 말한다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나. 조선회사가 중간지급 조건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및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년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 다.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
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나. 조선회사가 중간지급 조건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및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년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 다.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
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을 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대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6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