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및 그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가목).
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
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각 목으로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
되었다. 5.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 연혁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최초 규정 -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개정
이 사건 수수료를 구 법인세법(2017. . .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되는 신주발행비로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그 밖에 공사 진행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구
이 사건 수수료를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되는 신주발행비로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그밖에 공사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및 그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1호, 제1항 제6호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5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법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로 등기된 바 없고 이사회의 의사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행사차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성과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증”으로 고친다. ◯ 21면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
목은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목의 규정들은 법문대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