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8>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26.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201호) 당시 위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원안은 “제18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었고, 그 무렵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내용에 비추어 위 원안에서는 기업소득 계산 시의 차감항목인 이월결손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인세법 제1
2. 26.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201호) 당시 이 사건 결손금 차감규정의 원안은 “제18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었고, 그 무렵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등2)의 내용에 비추어 위 원안에서는 기업소득 계산 시의 차감항목인 이월결손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인세법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본인과 6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7. 12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3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는 시행일인 2017. 2. 7.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도록
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충당 대상 이월결손금의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수증이익 등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수증이익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가.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출자전환을 위한 현금증자방안, 액면발행방안과는 달리 할증발행방안의 경우에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소극)
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각
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각
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인세법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
산서상의 매출처 및 금액이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중 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
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18조 제8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
법 제18조 제8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