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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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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8>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462026.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6.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201호) 당시 위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원안은 “제18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었고, 그 무렵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내용에 비추어 위 원안에서는 기업소득 계산 시의 차감항목인 이월결손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인세법 제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082026. 1. 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26.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201호) 당시 이 사건 결손금 차감규정의 원안은 “제18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었고, 그 무렵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등2)의 내용에 비추어 위 원안에서는 기업소득 계산 시의 차감항목인 이월결손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인세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5262025.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본인과 6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7. 12

광주고등법원 2023누107772024. 1.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3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는 시행일인 2017. 2. 7.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도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0902022. 4.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충당 대상 이월결손금의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042021. 1.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수증이익 등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수증이익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헌법재판소 2017헌바280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가.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출자전환을 위한 현금증자방안, 액면발행방안과는 달리 할증발행방안의 경우에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5832020. 1. 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792020. 8.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022020. 8.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각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8182019. 9.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9092019. 11.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세법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92018. 11.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

대구고등법원 2017누46122018. 12.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산서상의 매출처 및 금액이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중 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4412018. 5.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6862018. 8.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7482017. 12.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482017. 4.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532017. 6.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 제18조 제8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

서울고등법원 2015누608242017. 6.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 제18조 제8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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