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23.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 그리고 그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위와 같은 특례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원(= 의제배당액 원 – 차입금 지급이자 차감액 원)을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였다. 나. 원고의 A
준비금 설정을 통한 손금산입 중 어느 것도 적용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 2. 4. 법인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21302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 ”법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규정하면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20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감사원의 2014. 12. 4.자 심사 결정에 따라 피고 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4, 5항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2015. 2. 5. 원고에게 2008 사
) 이 사건 주식이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인지 여부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요 법인세법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영리내국법인이 자신이 일정 지분율 이상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위 배당금 중 아래 <계산식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해
입배당금액 중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익금불산입액에서 배제하는 금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전액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X 100% X 자회사가 계열회사에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서
금의 이자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차입금에 의존한 무분별한 기업지배의 확장에 제재를 가하는 한편, 차입금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면서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 이중공제에 따른 세
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감사원의 2014. 12. 4.자 심사 결정에 따라 피고 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4, 5항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2015. 2. 5. 원고에게 2008 사
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의 이자 범위를 정하고 있다. 나) 관계 규정에서의 ‘차입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어떤 비용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는 차입금의 이자인지 여부는 당해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차입금의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면서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 이중공제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을 준용하여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차감액(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시행령 제17조의3 제6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재출자차감액'이라 한다)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금원 단위: 원) 2007 사업연도
은 은행회계기준의 차입부채의 개념적 정표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에서 발생한 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로 볼 수 있다. (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
매출어음, 발행금융채권이 민법상 금전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수입배당금액에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30, 50 또는 100)’ 및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터잡아 규정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문구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위 법에서 정한 익금불산입액에 차감되어야 하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자산총액에서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이 규정된 것이며,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의미의 개정일 뿐 실질적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