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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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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16.4.29, 2017.2.3, 2019.2.1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6.2.9,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282025.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632024. 1.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한 채권(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652023. 6.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3, 제80조의4, 법인세법 제17조, 제20조,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81조의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나.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1) 원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7922023. 1.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경우에만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그러나 이 사건 자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이 49,818원으로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보다 9배 이상 높은 회사여서 부실 없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752022. 9.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헌법재판소 2017헌바280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가.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출자전환을 위한 현금증자방안, 액면발행방안과는 달리 할증발행방안의 경우에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2020. 3.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

서울고등법원 2019누352152019. 8.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8892019. 11.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리 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의각 규정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992019. 10.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본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7522019. 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0132019. 2.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

대법원 2018두520132019. 1. 10.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8932019. 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2382019. 1. 8.
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있는 영업권으로 구법인세법 17조1항3호에 의거 익금산입함이 정당함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852018. 6.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862018. 8.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

서울고등법원 2018누456592018. 10.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

서울고등법원 2018누390432018. 11. 21.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

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보통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한다)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592018. 11. 1.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