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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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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2.2.2, 2016.2.12, 2017.2.3, 2018.2.13, 2019.2.12, 2022.2.15>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인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③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4.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221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의 개념이나 그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괄호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 ‘시가’로 약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95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의 개념이나 그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괄호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 ‘시가’로 약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522025.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환일인 2020. 1. 28.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라는 표제 하에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주식배당,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항 제1호 라

대법원 2024두564362025. 2.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22두607452024. 7. 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이후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의 감정가액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甲 조합이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이 ‘위 경정거부처분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5232023. 11.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에서 ‘시가’로 약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2772023. 7. 6.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에 관한 요건(즉,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을 배제하고 있는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는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소득은 어차피 나중에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로 인한 처분이익이 과세될 것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752022. 9.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장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다) 합병청산소득 과세와 합병평가차익 과세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 및 다.목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 구 법인세법 제44조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492022. 12. 15.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라고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시가’의 개념이나 그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구 법인세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에서 ‘시가’로 약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괄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3012022. 6. 28.
법인세등결정거부처분취소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괄호에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는 ‘시가’로 약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말하는 ‘시가’ 역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2019. 6.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있고 위 규정의 ‘그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분할법인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992019. 10.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는 이 사건 회계처리준칙에 의할 때지분통합법이 아니라 매수법을 적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아래와 같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042018. 11. 1.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 16,931,236,604원을 익금에 산입하라고(이하 ‘제2 처분사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7802017. 6. 9.
(2017.6.9)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기획재정부도 원고의 세법 등 해석 신청에 대하여 2016. 9. 26. “OO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2017. 7.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합병평가차익은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으로서 미실현된 가액을 합병의 기회에 과세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서 청산소득이 공제되지 않는 한 합병평가차익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

대법원 2015두19842017. 12. 13.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위 경우에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0992016. 11. 11.
경정거부처분취소

은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사항(이하 ‘미승계유보금액’이라 한다)으로서 〇〇〇〇의 법인세 과세소득인 청산소득에 이미 포함되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이연요건 충족 합병(취득한 주식의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과세이연요건 불충족 합병(이하 ‘비적격합병’이라 한다)과 달리 합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6092016. 6.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3호 단서가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합병법인에게 청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서 청산소득이 공제되지 않는 한 합병평가차익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72015. 3. 3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다만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에 의하도록

서울고등법원 2013나772652014. 7. 10.
부당이득금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그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다만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