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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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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2021.2.17>

②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14.2.21>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5두19842017. 12. 13.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무차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3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로서 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72015. 3. 3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는 이유로,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대법원 2013두213732015. 7.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간의 거래’를, (나)목에서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은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서울고등법원 2013나772652014. 7. 10.
부당이득금

하고 있고, 구 국제국세조정법 제5조 및 그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구 국제국세조정법령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

서울고등법원 2013누325282014.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수입금액이 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1호는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112014. 4. 25.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대전고등법원 2012누11652013. 9.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적용될 수 있을 뿐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IPIC는 원고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1주당 11,890원)을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5502012. 5. 16.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이 적용될 수 있을 뿐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XX는 원고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1주당 000원)을 기준으로

대구고법 74구111975. 11. 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매금액, 또는 모급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1970.8.20. 개정 이전에는제120조)에는 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당해 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긴 거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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